회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여후효 기간도 경과하여 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효후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