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의 단체협약 제16조(원내홍보활동) “조합은 원내에서 합법적인 홍보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회사와 협의된 일정한 장소에서 현수막.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본원은 자체 게시물관리내규에 의하여 신청매수.장소.규격.확인절차등을 제한하고 있는 바,
(1)단협에 명시된 합법적인 홍보활동이란 본원 게시물 관리 내규와 관계없이 행하는 행위가 합법적 홍보활동인지, 아니면 내규 및 단협에 명시된 조항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홍보활동인지.
(2)노동조합이 홍보물, 대자보등을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부착시 본원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사전통보없이 철거할 경우 단협 및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지.
회답
조합의 합법적인 홍보활동을 회사측과 협의된 일정한 장소에 현수막, 인쇄물 게시ㆍ첨부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을 뿐 조합측이 게시물 관리내규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측이 홍보물을 사전 협의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가 가능할 것이나, 자체 게시물 관리내규 준수여부는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