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3 (1997. 3. 29.)

노조 01254-303

회답

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단체협약 제66조에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현재 상태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운전기사인 조합원이 행정부서로 전환배치됨에 따라 종전 직무관련 수당(운전기능수당,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