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의 노조는 본사외에 5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규약상 "업종이 다른 지부는 단협ㆍ임금협상 체결을 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는 지부의 별도교섭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폐사는 지부별 개별교섭은 가능하나 체결은 반드시 사장과 위원장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측의 개별교섭, 개별체결 요구와 마찰을 빚고 있음.
참고로 본사 노조구성은 지부별 독립노조가 아닌 본사 노조중심의 단일노조임. 이를 근거로 본사가 지부별 교섭을 거부하고 일괄교섭을 주장할 경우 이의 적법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내부조직인 지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규약에 이러한 사항을 정한 경우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체결은 권한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