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7 (1997. 4. 1.)

노조 01254-317

회답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지의 여부는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