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4 (1997. 4. 3.)

노조 01254-324

회답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다만,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권한 범위내에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

2.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측의 당사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인천광역시 산하 구청장이므로 상급행정관청인 인천광역시장의 서명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 협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