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1 (1997. 4. 15.)

노조 01254-361

질의요지

당사 단체협약 제18조제2항은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조사통계부장에 대한 근무조 변경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