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30 (1988. 3. 10.)

노조 01254-3630

질의요지

1.

폐 노동조합에서 1987.12.10 행한(조합원 직선) 임원 선거시 과반수 득표가 안되어(본 노동조합 규정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음) 계속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바 선거의 계속성으로 보아 임원선출했을 시의 적법성 여부.

2.

1차 투표에는 직선으로 하였으나, 2차 투표는 간선(대의원대회)으로 선출하였을 시의 적법성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1차 투표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귀 노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노동조합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하나로 하여야 하는 바, 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