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노조의 지부운영규정상 ‘지부 해산 및 청산위원회 구성’은 연맹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맹의 승인없이 노조 지부(분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행한 지부해산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ㆍ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라면 본조의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 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