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2 (1997. 4. 19.)

노조 01254-382

회답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 규약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미리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또한 회의 소집공고시 부의안건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 목적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동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조합현안 사항과 같이 포괄적ㆍ추상적으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