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5 (1995. 4. 7.)

노조 01254-385

질의요지

당사는 사무직 100명, 생산직 200명, 기술직 200명, 영업직 100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상에는 대리급 이하 종업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 노조규약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언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직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 보다는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