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거나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집단적 근로조건의 설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