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97 (1995. 4. 10.)

노조 01254-397

회답

노동조합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회시(1988.2.19, 노조 01254-2642)를 첨부하니 새로 선출된 노조대표자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함.

또한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노조대표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인 바, 새로 선출된 노조대표자가 규약상 임기중에 있는 임원들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라면 이는 규약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