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조합원 징계시 피징계자에 대하여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징계처분은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됨.
또한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아니므로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규약 등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