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35 (2000. 5. 24.)

노조 01254-435

질의요지

시내 소재 12개 택시업체의 노사대표가 공동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12개 업체에 포함된 ○○택시 노조측은 현 단체협약은 전임 노조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기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이며 노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