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8 (1997. 5. 19.)

노조 01254-448

회답

단체교섭의 개시시점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협약만료일 전에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하여야 함.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은 당해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