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 (1999. 1. 19.)

노조 01254-46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