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회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99.7.8 만료되는데 단체협약에서는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이 경우 동 자동연장조항의 해지를 위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거 회사가 ’98.6.2에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98.12.2 기존 단체협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판단이 옳은지를 질의함.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에 “본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차기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종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적용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무협약 상태를 상정하고 단체협약의 일방 해지통고를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