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600%를 2개월에 100%씩 지급하되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합리적으로 정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매 2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분기의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산기간의 중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노사협의시 정년퇴직자는 일할로 계산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는 지급치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취업규칙도 노조에서 동의하였음.
회답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각각 상여금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히 취업규칙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중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이나 양규정의 체정시기,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상 관련조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