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6 (1993. 5. 8.)

노조 01254-506

질의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가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사항의 적용여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2.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개별근로계약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