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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조집행부측이 ○○.○.○ 오후 3시에 임시총회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고 3시45분까지 기다려도 성원이 되지 않아 부득불 총회유회선언을 하였으나 반집행부측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속행한 경우 정당한지
회답
노동조합의 회의가 사전 공고된 개최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하자가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사전 공고된 회의 개최 시간이 도과하여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