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당해 규약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