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저희 조합 규약에 상집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제재 및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결의에 불복할 시 재심을 요청하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토록 되어 있음.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상집회의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 상집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재심이 확정되는 날까지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으로부터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의결된 조합원이 당해 노조규약에 의하여 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동 처분의 철회 또는 무효의 확정 판정이 있기까지는 제명처분이 유효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