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54 (1990. 4. 12.)

노조 01254-5254

질의요지

지부운영규정변경을 지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본조 규약에 저촉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이므로 그 운영규정은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범위내에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노조 지부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은 규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귀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