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의 분회창립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분회의 창립총회는 교사의 정상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음.
학교장이 분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