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9 (1993. 5. 14.)

노조 01254-539

질의요지

1.

규약상 ○○노련을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조에서 가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 규약의 정함에 의해 그 가맹 노동조합 형태 중 지부로부터 가맹비를 징수하고 그에 상응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2.

규약에 의해 당연직 대의원제를 둘 수 있는지.

회답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지부ㆍ분회는 자체 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단위노조의 지부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노동조합법 제20조에 의거 대의원은 당해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