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2 (1995. 5. 12.)

노조 01254-542

질의요지

분회장이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개최한 회의의 효력은

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소집공고의 취지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ㆍ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분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하여 회의소집 공고 없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동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므로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