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9 (1997. 6. 18.)

노조 01254-549

회답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동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는 소속 조합원 중 실제 단체교섭을 담당할 교섭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함으로써 교섭의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