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 (1993. 1. 21.)

노조 01254-55

질의요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기능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이 있는 바, 기능직 사원만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

※

참고사항

(1)

기능직 사원의 9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사원 대비 약 70%가 노조원임(관리직 사원은 노조원 없음).

(2)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관리직 사원의 적용 및 가입에 관한 일반적 배제조항은 없음.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바, 귀 노조규약의 조직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