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78 (1988. 4. 13.)

노조 01254-5578

질의요지

본도 택시업종 노동조합은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과 지역택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바, 지역택시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 일부를 흡수하면서 "○○도 택시노동조합"으로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 결의로 그 명칭을 위와 같이 개정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나 그 명칭에는 여타 노동조합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조합 구성원의 범위와 특성을 명료하게 한정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직대상 지역과 업종 및 지역노조임을 명시함이 타당할 것이며 특정지역의 모든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도 택시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은 소속조합원이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시는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