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83 (1988. 4. 13.)

노조 01254-5583

질의요지

1.

동 노조의 총회에 의하면, 1988.1.29 노조정기총회에서 단체교섭위원 5명을 선출하고 교섭위원 5명이 맺는 단체협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함.

2.

동 노조대의원대회에 의하면, 1988.3.26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 5명은 단독적으로 체결할 수 없고 체결전 대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결의함.

3.

위와 같은 경우 대의원의 결의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회답

사안에 대하여는 귀 노조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그 규약에서 정한 의결사항의 범위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법에 규정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다르게 결의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