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동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는 자체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음.
소속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해고가 확정된 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동 교섭위원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