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단체교섭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노사는 단체교섭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중 협약의 갱신 체결의 경우에는 기존 협약의 기준은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노ㆍ사 당사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종전에는 사법적 해결에만 의존함에 따라 소송비용의 과다와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쌍방이 당해 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