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27조 및 법의 취지에 따른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이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59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27조 및 법의 취지에 따른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이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