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직원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주장하면서 신규임명, 해고에 직접 관여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사항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노동권과 함께 사유재산권도 보장 또는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유한 의미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