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10 (1985. 4. 1.)

노조 01254-6010

질의요지

1985년도 한국노총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대회 개최연도에 관하여 노총규약 제19조의 '임기연도'를 '매년'으로 개정하면서,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관련조문의 개정ㆍ삭제 및 자구수정은 대회에서 별도로 구성한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바,

1.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문의 개정ㆍ삭제는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가부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2.

1986년도 노총 대의원대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총 각 회원조합이 새로운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노총파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라야만이 대의원자격이 있는지.

현재 대의원은 1984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으로서 1985.2 임시대회에 참석한 바 있음.

회답

1.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할 것임.

2.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므로 1986년도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새로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