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8 (1997. 7. 4.)

노조 01254-608

회답

노조규약상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부터 7일전에 일시ㆍ장소ㆍ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개시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라면 동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