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 시내버스의 경우 전국◯◯노조 △△시지부 대표와 △△시 버스운송사업조합대표가 2000.4.4.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적용대상 근로자가 동종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에 해당됨), 상급단체가 다른 전국◯◯노동조합에 소속된 2개 시내버스 회사 지부에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되는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직권으로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일정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