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위원장 및 집행간부 전원의 사퇴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소집권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경우 동 소집권자는 지명 당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한 회의소집 등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