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36 (1993. 6. 3.)

노조 01254-636

질의요지

당 노조위원장의 사퇴가 수리됨에 따로 노조 규약에 의거 ○○지부장이 위원장 직무권한을 자동승계하여 당노동조합의 대표권자가 되엇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권자 변경신고를 필할 의무가 있는지와 위원장 직무권한 대행자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당노조의 규약에 의거, 제반 일상활동 및 단체교섭 등 모든 권한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잇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