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45 (1993. 6. 5.)

노조 01254-645

회답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여부는 규약에 따라야 하며,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비록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고법에서 재판계류중에 있고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