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49 (1994. 5. 13.)

노조 01254-649

질의요지

당해 노동조합은 ○○년 ○월 ○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잠정협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던 중 조합장 불신임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일부조합원의 찬성박수로 긴급동의안이 채택되어서 이후 회의진행을 부조합장이 진행하였는 바, 당해 노동조합 규약 제36조(특별결의)는 긴급 동의의 성립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년 ○월 ○일 임시총회 개최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임원불신임(안)이 긴급동의로 발의되었을 때 안건채택여부를 일부 조합원의 박수로 결의한 긴급동의 성립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 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 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귲어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 동 안건이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되면 당초의 부의안건과는 별도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다라 의결이 가능한 것임. 규약 제36조(특별결의)의 규정에 따라 긴급동의의 성립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채택 여부를 박수로 결의하였다면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