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6 (1997. 7. 22.)

노조 01254-656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정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당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해석ㆍ결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