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89 (1988. 5. 4.)

노조 01254-6589

질의요지

1.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대표자가 바뀌거나 회사명칭이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노사 협정된 단체협약 사항이 자동승계되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실효되고 새로운 대표자와 신규협약 체결을 하는지와 이 경우 기존 협약 사항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

2.

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은 자동승계되는지.

3.

위 질의 1의 내용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조치하고 재입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지.

(참고사항)

퇴직금 누진제도 저하, 임금인상, 복지후생 개선등의 회피수단 등의 의혹이 있음. 실제 기업 매각 양도가 아니고 그룹내의 기업 변경임.

회답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조직된 동적인 조직으로서 기업의 양도, 양수 또는 업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업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전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은 그대로 법인인 기업이 승계적용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