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8 (1999. 9. 4.)

노조 01254-668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갑’회사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을’회사가 합병하여‘갑’회사 소속의 직원이‘을’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새로 가입한‘갑’회사의 직원이‘을’회사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조합원의 조직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을’회사의 노동조합이‘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괄하도록 규약을 변경하였다면‘갑’회사 소속이었던 자는‘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2.

이 경우‘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갑’소속의 근로자는‘을’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채결할 당시 동 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