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설립총회회의록, 규약의 서류가 필요함.
그러나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의 서류 이외에 임원취임승낙서, 소속연맹의 가맹증, 임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서류가 필요한지.
2.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 서명자 명단에 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날인란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설립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질의내용과 같이 법정서류만을 구비ㆍ제출하면 되나, 행정관청은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 결과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사항을 보완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2.
찬성자의 서명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장, 무인에 관계없이(소위 "사인"포함) 유효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