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91 (1996. 7. 4.)

노조 01254-691

질의요지

당사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번지 소재한 갑으로 동일지번에 소재한 을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흡수 합병 할 경우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을은 병이 인천시 서구 가좌동 ○ - ○로 이전한 후 갑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내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1995.8.1 설립된 회사로 노동조합은 동일지번에 있는 갑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을ㆍ병 노동조합으로 사무실을 병이 소재한 인천시 서구 가좌동 ○ - ○에 두고 2개 회사의 1개 노조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갑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음.

(1)

기업이 흡수 합병 소멸되면 소멸된 을 노동조합의 자동 해산여부

(2)

해산된다면 해산된 을조합원은 자격 승계 여부 또는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법성 여부

※

갑 노동조합은 open shop으로 운영하고 있음

(3)

을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복수 노조가 가능한지

(4)

을 노동조합과 갑의 노동조합이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5)

통합절차를 하여야 할 경우 통합절차는

※

갑조합원 : 140명, 을조합원 : 100명

(6)

을조합을 갑조합에서 승계할 경우 을조합원 및 조합 간부의 자격 여부는 (상집위원 및 대의원)

(7)

단체협약의 적용 방법은

회답

1.

일반적으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을"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ㆍ을"기업이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ㆍ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 노조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갑흡수합병되는 을과 별개의 병이란 사업장이 있고 노동조합은 을과 병의 2개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을ㆍ병 노동조합의 1개 노조가 구성ㆍ운영되어 왔다면 그중 을이 갑으로 흡수합병된다 하여 을ㆍ병노조와 갑노조가 다연히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이 변경된 을의 근로자들이 을ㆍ병 노조를 탈퇴한 후 갑노조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