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6대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공백이 우려되는바, 차기 위원장 선임시까지 현직 위원장의 최소한의 집행범위(예:총회소집권, 예산집행권 등)는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