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25 (1990. 5. 16.)

노조 01254-7025

질의요지

노조위원장은 임시 또는 정기총회시 회의장에 출입하여 회의를 충분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와 합의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동중인 생산기계를 세우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위원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답

총회, 대의원회 등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중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사업주와 합의없는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