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하여야 하는 바, 분회가 동법 제13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설립신고된 분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된 분회라면 위 법 규정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대표자는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사법처리됨.
그러나 단체협약서는 동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의무는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비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